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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04호]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9. 2.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C 및 계좌번호 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정406호]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2. 22: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별건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겨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위 H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정408호]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 K에게 “신용불량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여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은 사용자들이 납부할 것이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더라도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단말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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