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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구합24258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1회 B축제(이하 '이 사건 축제‘라 한다)의 기획단장이다.

원고는 2017. 8. 24. 해운대경찰서에 개최일시 ‘C08:00~18:00’, 개최장소(시위ㆍ행진의 진로) ‘구남로 문화광장’(집회) 및 ‘구남로-동백사거리-동백역-해운대역-구남로’(행진)로 하여 집회 신고를 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다.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점용의 목적 ‘B축제 진행용 야외무대 및 부스’, ‘점용의 장소 및 면적 : 해운대 구남로 해변방향 3,206.60㎡’, 점용기간 ‘C’, 점용물의 구조 ‘무대 및 부스’로 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9. 1. 위 신청에 대해 ‘귀하께서 도로점용허가신청 한 C은 아트마켓, 버스킹 공연으로 사전 도로점용허가 조치가 되어있어 중복 허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9. 7. 피고에게 ‘점용의 장소 및 면적 : ①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32, ②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02, ③ 부산 해운대구 우동 542-1, ④ 부산 해운대구 우동 541-24, ⑤ 부산 해운대구 우동 548-9, ⑥ 부산 해운대구 우동 549-2, ⑦ 부산 해운대구 우동 656번지의 구남로 구간 1,877.5㎡(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다시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9. 13. ‘㈎ 귀하의 B축제 진행용 야외무대 및 부스 설치를 위한 우동 541-24외 5필지의 도로점용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남로의 일부 구간에 타 행사(아트 마켓 및 버스킹 공연)가 예정되어 있고, ㈏ 반대 집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무대 설치 및 홍보부스 등의 시설물 설치를 통한 행사 진행시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객들의 불편 및 도로의 기능 유지, 공공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도로점용허가는 어려움’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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