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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0노8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21. 4. 27.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집회 조직위 관계자들이 부스 설치를 위해 시민들의 머리 위로 폴 대를 위험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폴 대가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질 것을 염려 하여 밀쳐 낸 행위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 심의 현장 동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와 그 준비행위를 막고자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이 사건 집회를 위한 무대 및 부스 설치를 막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집회를 위해서는 무대 등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집회 조직위 관계자가 무대 등의 설치를 위해 위 무리를 지나는 방법으로 폴 대 운반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폴 대와 폴 대 운반자를 밀쳐 내는 방법으로 이를 저지하였고, 이로 인해 폴 대 운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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