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00:02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리4가 쪽에서 보람아파트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주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48,436원이 들 정도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