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3 2014고정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 가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82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스타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2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문 부분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의 위 카스타 승용차를 손괴하여 수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속도로의 1차선으로만 운전하였을 뿐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입증할 증거 중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수사기록 129쪽 이하)는 그 취지가 피해자의 주장 즉 피고인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주장에 따른 사고 상황에 좀 더 무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분석결과도 사후에 촬영된 사진으로 확인되는 각 차량의 손상 부위만을 객관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