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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농협 수청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병점동 방면에서 궐동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ㆍ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측 휀다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 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약 1,150,676원 상당의 들도록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후, 그 무렵 오산시 G아파트 노상에서 직장동료이자 사고당시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아 이번에 또 걸리면 강하게 처벌받을 것 같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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