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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0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10:4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C 빌라 202호에서,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피고인의 주거지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33세) 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 발목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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