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9:20 경 충북 음성군 C 내 D 202호에서, 피해자 E(56 세 )에게 피고인이 생일 선물로 받은 커피를 나누어 주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이걸 왜 나한테 주냐.
됐다’ 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세게 때리고, 화가 풀리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목 부위를 1회 더 때리고, 일어서 서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게 2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6 경 위 D 202호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현장 및 사체 사진, 추송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 3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각과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 사이의 간격이 30분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참혹하고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