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20.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목포시 D,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6.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전 남 영암군 E 건물 301호 내에서 피해자가 “ 나 너랑 같이 안 살 건데. ”라고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우측 골절( 바닥) 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6.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1의 가항과 같은 장소 베란다에서 집에 놀러 온 F 일행,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상해),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부
1.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피해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