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23:00 경 B, C, D과 화성시 E에 있는 F 근무 지원단 본부대 본부 중대 3 층 6 생활 반에서 피해자 G이 평소 선임들에게 경례를 잘 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인의 선임인 H으로부터 “ 뭐라고 좀 해 라”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3:30 경 위 피해자를 샤워실로 데리고 간 후, B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뒤통수를 7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를 약 40회 때리고, C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 발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