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여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212동 705호에 있는 침실에서, 재혼한 처 D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후 이불 위로 피해자의 배부터 다리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2.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위 침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 03:30경 위와 같은 장소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현장사진 촬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2009. 여름 일자불상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