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7. 여름 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해자( 여, 12세) 의 방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다
컸네,
털도 많이 났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 성 기를 빨아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00:20 경 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해자( 여, 22세) 의 방에서, 피해자가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옷을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7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