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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99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실질적 대표자인데, C은 위 회사에서 인수한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E, F 등과 건물 인도 등 소송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28. 경 G, H, I으로부터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당한 E, F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고단 1614호 업무 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E, F의 증언을 위 건물 인도 등의 소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에서 E, F에게 “G 의 형사사건에서 L 주식회사가 2006. 7. 26. 경 파산하기 전에는 당신들을 포함한 다른 유치권 자들이 D 건물을 점유한 적이 없고,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의 파산 직후부터 유치권 자들의 점유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달라. 그렇게 해 주면 당신들의 채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해보전을 해 주겠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E, F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2004년 10 월경부터 2005년 4월 무렵까지 는 E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 M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F을 포함하여 L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다수의 공사업자들도 함께 채권단을 구성하여 2005. 3. 20.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 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E, F이 2015. 6. 2. 10: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614호 업무 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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