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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25 2016나15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 등의 유치권 신고 및 원고 A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10억 3,500만 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1억 8,000만 원, I는 1억 6,500만 원, J는 2억 3,120만 원의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D는 2010. 12. 31. 및 2011. 3. 10., H는 2010. 7. 20., I는 2010. 10. 14., J는 2011. 1. 14. 각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유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앤유동화전문’이라 한다)는 2011. 11. 1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1. 12. 2. 그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유앤유동화전문은 2011. 12. 27. 이 사건 건물의 매각 희망금액을 55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도 의향서를 작성하여 여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배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

3) 원고 A은 2013. 6. 10. 유치권 등의 제한물권을 위 원고가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앤유동화전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5억 3,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2013. 7. 3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분쟁과 합의서의 작성 1) 유앤유동화전문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 D와 H, I, J(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D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① 2011.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5281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② 2012.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10075호로 그들이 점유하는 건물 부분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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