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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298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경 천안시 서 북구 B 외 1 필지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 C과 이 사건 부동산 302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 김 제수산업 협동조합의 경매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마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여 전세 보증금 상당의 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청과에서 사실은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235,3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사 내역 서가 첨부된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 평가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유치권 신고서,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경매정보지출력 본,

1. 공사비사용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1. 사건 진행 내역

1. 수사보고( 배당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경매 ㆍ 입찰 방해 > 제 1 유형( 일반 경매 ㆍ 입찰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 하여 경매 절차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경매 절차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 유치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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