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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3구합13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비철금속 수집상들로부터 매입한 비철금속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형태의 비철금속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제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A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거래처 공급가액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1기 합계 A 1,499,819,000 (1,499,819,000) 829,521,750 (829,521,750) - - 2,329,341,600 (2,329,341,600) B 114,000,050 (114,000,050) - - - 114,000,500 (114,000,500) ㈜코스코리아 - - 380,564,000 (380,564,000) 352,143,000 (0) 732,689,000 (380,546,000) ㈜다모아철강 - - 81,128,850 (67,619,850) 848,737,200 (61,641,000) 929,866,050 (129,259,850) 합계 1,613,819,050 (1,613,819,050) 829,521,750 (829,521,750) 416,674,850 (448,165,850) 1,200,880,200 (61,640,000) 4,105,896,300 (2,953,147,100) * 괄호안의 숫자는 아래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쟁점이 된 부분을 말한다.

다. 경주세무서장 등은 위 나.

항 기재 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들이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2. 3. 원고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802,56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2,656,74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0,015,550원, 2011년 제1기분 10,670,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22.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서 2013.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3. 6. 26. ① 주식회사 코스코리아 및 주식회사 다모아철강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위 회사들의 사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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