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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27 2013가단567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등기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 과정 등 1) 피고 B은 1993. 12.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1993. 12.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80. 5.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① 소외 망 E(피고 B의 증조부)은 1917. 11. 20. 경주시 F 임야 13,091㎡를 사정받았다. ② 소외 망 G(피고 B의 조부)은 1931. 4. 9. 위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③ 소외 망 H(피고 B의 부)과 I는 1980. 3. 13. 위 F 임야에 관하여 1/2 지분씩 1955.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위 F 임야는 1981. 5. 29. F 임야 11,702㎡와 J 임야 1,389㎡로 분할되었고, 위 F 임야 11,702㎡는 1983. 10. 14. F 임야 11,408㎡(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K 임야 294㎡로 분할되었다. ⑤ 피고 B은 2007. 1. 22. 위 F 임야 11,408㎡ 중 I 지분(1/2)에 관하여 2006.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5. 18. H 지분(1/2)에 관하여 1993. 4.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⑥ 피고 C(피고 B의 아들)은 2012. 2. 22. 위 F 임야 11,408㎡에 관하여 2012. 2.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① 소외 망 E은 1917. 11. 2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를 사정받았다.

② 소외 망 G은 1931. 4. 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소외 망 H은 1985. 5. 25. 위 토지에 관하여 1973. 2. 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 B은 2007. 5. 18. 위 토지에 관하여 1993. 4. 26.자 상속은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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