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는 분할 전 경북 청송군 K 임야 6956㎡(이하 ‘분할전 K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분할전 K 토지에서 1979. 11. 23. L 임야 965㎡가 분할되었고, 1984. 5. 23. M 임야 5222㎡가 분할되었으며, 1984. 10. 10. N 과수원 407㎡, O 과수원 1036㎡가 분할되었고, 2003. 3. 24. P 과수원 239㎡가 분할되었다.
경북 청송군 M 임야 5222㎡는 2003. 3. 24. M 임야 5104㎡, Q 임야 54㎡, R 임야 64㎡로 분할되었다.
경북 청송군 N 과수원 407㎡는 2003. 3. 24. N 과수원 392㎡, S 과수원 15㎡로 분할되었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 B은 1993. 4. 8. 당시 경북 청송군 K 과수원 1734㎡, N, O, P 토지에 관하여 1993.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08. 1. 4. L, M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2.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과 D은 2011. 9. 8. L, M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1.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2. 6. 20. 피고 D 소유였던 L, M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202.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J는 1994. 4.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 T, 자녀인 피고 E, F, G, H, I이 있었으며, T은 2014. 10.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위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11. 4. 망 J로부터 분할전 K 토지 중 현재 M 토지의 일부[별지 도면 (가)부분]와 현재 L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 이하 위 각 부분을 통틀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