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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5.31 2016가단1059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은 1946. 4.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남 함안군 G 답 478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58. 1.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1986. 3. 9. 유족으로 자(子)인 소외 H, I, 원고 A, 소외 J, K, L, M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소외 N은 1993. 12. 14.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4.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3. 10. 21.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4.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N은 2011. 7. 1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처(妻)인 피고 B 명의로 2011. 7.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N은 2012. 8. 21. 유족으로 처인 피고 B, 자(子)인 피고 C,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망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망 F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망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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