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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06 2016가단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임야 281㎡ 중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은...

이유

1.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0. 3. 10. 소외 I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임야 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⑵ I은 2013. 3. 17.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 C, 자(子)인 피고 D, E, F, G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간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도인 망 I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C, D, E, F, G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⑴ 소외 J은 1913. 6.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전 356평(1,177㎡,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3. 5. 5.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전 271평(896㎡)과 이 사건 토지인 H 전 85평(281㎡)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임야’로 변경되었다.

⑶ 소외 M는 1965.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5. 7.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부(父)인 M가 2014. 12. 3. 사망하자 2015.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I은 2013. 3. 17. 유족으로 처(妻)인 피고 C, 자(子)인 피고 D, E, F, G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⑴ 망 J은 1965. 6. 30.경 망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85. 6. 3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⑵ 망 J의 자(子)로서 그 지위를 상속한 망 I이 2013. 3. 17. 사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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