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1.07 2019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8. 23:48경 충북 옥천군 G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옥천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는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포터 냉동탑차가 이미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옥천 IC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이미 좌회전한 차량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