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1 2015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성리 방면에서 대풍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측면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