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03 2016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 공소장 기재 “약식명령”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이러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2016. 5. 26. 19: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은혜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신로 6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