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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1.05 2015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1:0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로 229에 있는 딸부잣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4경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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