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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28 2014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0:0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상야2길에 있는 옥천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3. 11. 11. 음주운전으로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 및 지체장애인인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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