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28 2014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0:0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상야2길에 있는 옥천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3. 11. 11. 음주운전으로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 및 지체장애인인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