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9. 19:30 경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C( 여, 23세) 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2017. 9. 경부터 교제 중이 던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6.5cm, 총길이 18.2cm) 을 꺼 내 어 피고인의 오른팔을 5회 긋고 ‘ 손목을 긋는 동안 미안 하다고 말해 라’ 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사과하였으나 ‘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번엔 얼굴을 그을 테니 다시 미안 하다고 말해 라’ 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커터 칼로 그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자고
말하자 인근 가게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5cm, 총길이 20.7cm )를 구입해 들고 와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약간 찌르면서 ‘ 다시 헤어지자고
말해 봐라,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말리면 너도 찔러 죽여 버리겠다.
나 지금 너 죽이고 싶다’ 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8. 1. 19. 22:55 경 피해자 C( 여, 23세) 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제 1 항에 기재된 커터 칼, 과도 등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 너 오늘 집에 못 간다.
그냥 나랑 같이 죽자’ 고 위협하고 피해 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3:10 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E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약 15 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