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특허심판원이 2020. 3. 16. 2018당375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특허 G (3) 권리자 : 피고들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립스틱을 수납하는 립스틱 용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부가 개방되게 형성된 하부케이스(1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하부케이스(100)에 그 하부가 수직으로 삽입되어 일체로 결합되는 스크류(2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스크류(200)의 상부 외측에 결합되어 상기 하부케이스(100) 및 스크류(200)의 회전에 의해 승, 하강하는 커버유동체(300)(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스크류(200)의 내측으로 삽입, 결합되어 상기 커버유동체(300)를 안내하는 고정하우징(40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과; 상기 고정하우징(400)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상기 고정하우징(400) 내에서 승, 하강하는 홀더유동체(50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와; 상기 홀더유동체(500)에 삽입되어 상기 하부케이스(100) 및 스크류(200)의 회전에 의해 상기 홀더유동체(500)를 승, 하강시키는 립스틱홀더(600)(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와; 상기 커버유동체(300)의 일측 상단에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는 커버(700)(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와; 상기 커버(700)가 상기 커버유동체(300)의 작동에 의해 승, 하강하는 동시에 수평에서 수직 또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커버가이드(800)(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와; 상기 커버가이드(800)와 상기 고정하우징(400)이 내측의 삽입되어 일체로 결합되며, 상기 커버(700)에 의해 개폐되어 립스틱이 인출되는 인출공(910)이 상부에 관통되게 형성된 상부케이스(900)(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를 포함하여서 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