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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8.21 2020허1755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내부에 6극의 마그넷(110)을 형성하는 모터케이스(1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마그넷(110)이 결합된 모터케이스(100)에 장착되는 13슬롯 또는 26슬롯을 형성하는 코어(2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코어(200)의 중심을 관통하는 회전축(1)(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코어(200)의 상부에 결합되며 상호간에 60도 또는 180도의 각도를 형성하는 2개의 브러시(410)를 가지는 브러시카드(40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회전축(1)에 결합되며 상기 브러시(410)와 접촉하는 정류자(300)(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정류자(300)와 상기 코어(200)의 슬롯에 2피치로 권선되는 코일(c)(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모터케이스(100)를 차폐하는 모터커버(101)(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코일(c)은 분포권 방식으로 슬롯의 2피치에 걸쳐서 권선되며, 싱글 또는 더블 권선방식으로 권선되고, 상기 코일(c)은 직경 0.4~0.75mm의 동선을 사용하며(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 상기 더블 권선 방식은 2가닥의 코일(c)을 정류자(300)와 코어(200)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동일하게 권선이 되어지도록 하되(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 1차권선과 2차권선은 마주보며 동일하게 권선되고, 정류자(300)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대칭되는 지점에서 각각 권선이 시작되도록 위치하고(이하 ‘구성요소 10’이라 한다); 상기 1차권선과 2차권선은 코어(200)를 중심으로 하여 대칭되는 코어(200)의 슬롯 2개를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감싸도록 내입시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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