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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24 2018허459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특허 F 3) 청구범위 청구항 2, 3, 5, 6은 심사 단계에서 삭제되었다. 【청구항 1】 강관 또는 플렉시블관으로 이루어지고, 일측에 급결제가 주입되는 유입관(110)이 구비되고, 타측에 압축공기가 주입되는 유입관(120)이 구비되며, 상기 주입된 압축공기와 급결제가 혼합되어 배출되는 배출관(130)으로 구성된 Y자관(100)(이하 ‘구성요소 1-1’)과; 상기 Y자관(100)의 배출관(130)에 연결되면서, 상기 혼합된 압축공기와 급결제가 이송되는 플렉시블 이송호스(200)(이하 ‘구성요소 1-2’)와; 상기 이송호스(200)에 연결되며, 시멘트밀크를 주입하는 시멘트밀크 주입구(310)와 혼합된 압축공기와 급결제를 주입하는 압축공기와 급결제 주입구(320)가 형성된 스위벨(300)(이하 ‘구성요소 1-3’)과; 상기 스위벨(300)의 하부에 연결되며, 상기 시멘트밀크 주입구(310)와 압축공기와 급결제 주입구(320)가 각각 연통되도록 형성된 이중관로드(400)(이하 ‘구성요소 1-4’)와; 상기 이중관로드(400)의 하부에 일체로 연결되며, 시멘트밀크 및 혼합된 압축공기와 급결제를 분사시키는 분사노즐(510)로 구성된 모니터(500)(이하 ‘구성요소 1-5’)와; 상기 모니터(500)의 하부에 연결되며, 내측에 체크밸브(610)가 구비된 굴착비트(600)(이하 ‘구성요소 1-6’)로 구성되고, 상기 모니터(500)는 이중관으로 구성되되, 내측관은 시멘트밀크가 주입되고, 외측관은 압축공기와 급결제가 혼합되어 압송하여 분사노즐(510) 입구 내측에서 내측관과 연결하여 분사직전에 와류현상으로 시멘트밀크와 급결제와 압축공기를 혼합하여 분사(이하 ‘구성요소 1-7’)하며, 상기 분사노즐(510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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