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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6 2020허3980
거절결정(특)
주문

특허심판원이 2020. 4. 3. 2019원63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출원번호: C/D 3) 청구범위(2018. 12. 28. 보정된 것) 【청구항 1】T자형 연결부재(10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T자형 연결부재와 감합결합 감합 : 기계 따위를 조립할 때에 구멍과 축, 홈과 돌기, 톱니와 톱니 따위를 맞추는 일(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하는 고리형 연결부재(30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T자형 연결부재의 중간부는 상기 고리형 연결부재(300)와 결합하기 위하여 안착부(140)를 구성하되 내부는 중공부인 것으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T자형 연결부재와 감합결합하는 상기 고리형 연결부재를 관통하여 연결하는 중간부재(200)(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중간부재는 일방과 타방으로 분리 구성하되, 상기 T자형 연결부재(100)와 상기 고리형 연결부재(300)를 먼저 감합결합하고 후에 상기 중간부재(200)를 삽입함으로 분리하여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 일체화하며, 상기 중간부재의 일방에는 각도조절을 위한 결착돌기를 구성하고, 상기 고리형 연결부재의 내부에는 상기 결착돌기에 대응되는 결착홈을 구성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결착돌기는 제11결착돌기 내지 제20결착돌기로 구성되고 상기 결착홈은 상기 제11결착돌기 내지 상기 제20결착돌기에 각각 상응하여 제11결착홈 내지 제20결착홈을 구성하여 30도씩 각도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T자형 연결부재(100)는 상기 T자형 연결부재의 일방(110)과 상기 T자형 연결부재의 타방(120)으로 구성되되, 중앙부는 중공부로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 상기 T자형 연결부재의 타방(120 내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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