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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86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대형 덤프트럭인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 26. 16: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진 돌이 원고 차량의 앞 유리에 부딪혀 앞 유리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2. 원고 차량의 앞 유리, 본네트 등의 수리비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97,000원을 제외한 1,117,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대형 덤프트럭인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는 주행 중 피고 차량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다만, 원고 차량의 본네트 훼손이 수리를 요할 정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판금 및 도장 비용이 1,022,01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위 판금 및 도장 비용에는 원고 차량의 앞 유리 교체비용 뿐만 아니라 본네트 수리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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