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6. 15. 20: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백병원...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로서, D과 사이에 C 개인택시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4. 6. 8. 경기도 구리시 E 시장 부근에서 F 승용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합)에 타고 있다가, 다른 차량이 피해 차량을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좌측 뒷도어 및 휀다의 판금, 뒷범퍼의 수리 등 총 430,918원에 달하는 수리비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선행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고, 2014. 6. 9. G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약 1주일 후부터 숨쉬기 어려움을 동반한 흉부 불쾌감과 두부의 통증 및 작열감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느낌 등으로 2차례에 걸쳐 H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직후인 2014. 6. 15. 20:15 무렵 피고가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G의원으로 돌아가던 중, 가해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전방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전방에 있던 I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트렁크바닥 패널 판금 및 도장과 앞, 뒤 범퍼 및 본네트, 뒷패널, 백도어의 교환, 도장 등 1,207,518원에 달하는 수리비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치료병원 입원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