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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나367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광택작업 및 유리막 코팅 시공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소유자는 2017. 3. 19. 피고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셀프 유리막 코팅제 제거를 위한 광택작업 및 유리막 재시공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 앞 범퍼의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사고를 일으켰다. 라.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2017. 3. 22. 랜드로버 직영 수리점에 입고되어 도색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7. 3. 29.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수리비로 E 주식회사에 1,03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도장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보험자대위권에 기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 차량의 광택작업 등을 외주업체에 맡겨 진행하던 중 외주업체의 실수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도장면에 손상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본네트 부분 도장면은 손상시킨 사실이 없고,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나 외주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애초 원고가 소장에서 ‘원고 차량 앞 범퍼뿐만 아니라 본네트 부분 도장면도 손상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따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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