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12. 30. 자 2019 가소 2856305 구 상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형 덤프트럭인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벤츠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8. 3. 09:2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중앙 고속도로 하행선 대저 분기점 부근 고속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앞서 가 던 원고 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진 돌이 피고 차량의 앞 유리 등에 부딪혀 앞 유리 등이 파손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30. 피고 차량의 앞 유리, 좌우측 라이트( 전 조등), 전방 범퍼 등의 수리비로 11,418,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소 2856305호로 피고 차량과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 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그리고 위 법원은 2019. 12. 30. 피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 원고는 피고에게 11,418,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1. 2.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2020. 1. 17.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형 덤프트럭인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는 주행 중 원고 차량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