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B의 소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여, 41세)을 알게 되었다.
1. 2017.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안산시 상록구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경매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