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0. 01:52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평촌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촌성당 방향에서 샘마을 임광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