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12. 9. 25.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합천돼지국밥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D아파트 주차장까지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편도 1차로를 엄궁동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