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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단2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엄궁동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측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30미터를 그대로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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