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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7두14343 판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국승]
제목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임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비합리적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대법원2007두14343 (2007.09.0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30463 (2007.06.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7.5.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196,220원(소장 기재의 '15,834,450'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11,13,14,21호증, 을

제1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봉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3.30서울 ○○구 ○○동 소재 주택(같은 번지 대 143.1평방미터 중 143.1분의 121.98지분 포함,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처남인 망 정○○은 1993.10.12.서울 ○○구 ○○동 361-1○○아파트 ○동○호(이하'○○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정○○는 각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상대방 주택에 바꾸어 거주하여 오다가, 2003.10.23.이 사건 주택은 정○○의 처 김○○ 앞으로 (정○○은 2003.10.22사망 하였다.), ○○아파트는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주택의 양도는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으나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4.7.5.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196,22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와 정○○은 1993.경 이사건 주택과 ○○아파트의 가격이 비슷하고, 각자의 생활여건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구두로 약정 하였는데, 만약 ○○아파트의 입주 시점인 1993.8.23. 이후 각 주택의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정○○은 위 구두약속을 명확히 하고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2002.9.28.주택교환계약서(갑 제 5호증)를 작성하면서, 정○○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부속 체비지 35평의 권리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2.2.19. 1,750만원, 2003.5.25. 25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만, 원고는 이때까지 ○○구청에 체비지 대부료와 변상금 등 약 5,000만원을 미납하여 이 사건 주택이 압류되어 있었고, 이에 2003.10.21.경 미납된 체비지 대부료 등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주택교환서 작성일인 2002.9.28.혹은 위 잔금정산일인 2003.5.25.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0.1.대통령령 제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별도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없어 3년 이상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되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은 3년이상 보유요건만 구비하면 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11.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후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은 3년 이상 보유요건 외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 대통령령17751호)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03.10.1.부터 위 개정 후 소득세법시행령상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가 2003.10.1.전인지, 그 이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262조 제1항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에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와 정○○ 사이에 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03.5.25.잔금 2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5,6, 12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3,4,21호증, 갑 제22호증의 1내지6,을 제1호증의 3,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 , 즉 ①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 의 교환가격이

얼마로 평가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양 주택의 교환당시 시세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정○○으로부터 추가로 2,000만원을 수령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②2003.5.25.잔금이 정산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게 이루어진 데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③위 각 증거들은 공적인 인증이 없는 사인 간의 문서로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이 가능한 점, ④원고와 정○○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⑤원고가 2004.6.26.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을 제2호증)에는 '원고와 정○○은 2003.10.경 명의를 바꾸자고 합의 하였다'. '법무사나 세무사가 양도세에 관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었다면 명의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원고와 정○○이 1993.경교환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정○○ 사이의 교환계약은 2003.10.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다고 보이는 등 위 진정서에 기재된 교환계약의 경위 및 날짜가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주장 과 상이한 점, ⑥원고와 정○○이 1993.경 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하였다면,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게 된 정 ○○이 이 사건 주택 부속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담함이 상당함에도 원고가 2003.10.21. 그 때까지 체납되어 있던 위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약4,900만원을 납부한 점,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 , 갑 제19호,20호증의 각 1,2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의 경우 대금청산을 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2003.10.23.로 봄이 상당하므로 1세대 2주택 구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부칙 <제17751호,2002.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끝.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254 (2006.11.17)]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5.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34,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3.30.○○시 ○○구 ○○동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한다)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처남인 정○○은 1993.10.12.○○시 ○○구○○동 ○○ ○○아파트 ○○동○○호 (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정○○은 각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상대방 주택에 바꾸어 거주하여 오다가 2003.10.23. 이 사건 주택은 정○○의 처 김○○ 명의로 (정○○은 2003.10.22. 사망하였다)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3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2004.7.5.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196,22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의 각 기재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정○○은 1993.경 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의 가격도 비슷하고, 각자의 생활여건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만약 ○○아파트의 입주시점인 1993.8.23.이후 각 주택의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정○○은 위 구두약속을 명확하게 하고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2002.9.28. 주택교환계약서(갑5호증)를 작성하면서, 다만, 원고는 정○○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부속 체비지 35평의 권리금 2,000원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2.2.19. 1750만원, 2003.5.25. 250만원을 수령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주택교환계약서 작성일인 2002.9.28. 혹은 위 잔금 정산일인 2003.5.25.호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이라한다)이 적용되어 별도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 없이 3년 이상 보유요건만 갖추면 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가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신된 분당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직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생략)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 부칙 <제17751호,2002.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끝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은 3년 이상 보유요건만 구비하면 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2005.2.19.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후 소득세법시행령 ′이라한다)은 3년 이상 보유요건 외에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2003.10.1.부터 위 거주요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가 2003.10.1. 전인지, 그 이후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2)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에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정○○사이에 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2003.5.25. 잔금 2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5,6.12호증의 각 기재는 갑3.4호증, 을1호증의 3,을2호증, 을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① 이 사건 주택과 ○○아파트의 교환가격이 얼마로 평가되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오히려 양 주택의 교환 당시 시세는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정○○으로부터 추가로 2,000만원을 수령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② 2003.5.25. 잔금이 정산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③ 위 각 증거들은 공적인 인정이 없는 사인 간의 문서로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이 가능한 점, ④ 원고와 정○○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⑤원고가 2004.6.26. 국민고충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을2호증)에 기재된 교환계약 경위와 날짜와 원고의 주장과 상이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7호증, 갑19,20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양도의 경우 대금청산을 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개정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10.23.로 봄이 상당하므로, 1세대 2주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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