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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5 2013고정31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1:10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312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채권보전을 위한 압류 등에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산 내역 및 거래처 정보 등을 입수하기로 마음먹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시가 3만 원 상당을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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