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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7. 17:20 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지하 3 층 전기 실에서, 관리 소장인 피해자 E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두었던 후문을 통해 전기 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10. 19. 15:30 경 위 D 건물 지하 3 층 전기 실에서, 피해자 E이 전기 실 정문에 설치한 출입문 잠금장치 시가 120,000원 상당을 열쇠 수리공을 통해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전기 실 정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전기 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1. 집합 건축물 대장,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인은 공용부분 인 위 전기 실 부분을 평소 공연 준비를 위한 분장실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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