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6가단27964 판결
원인무효에 기한 압류해제[국승]
제목

원인무효에 기한 압류해제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2796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

피고

대한민국 외 15명

변론종결

2018.10.24.

판결선고

2018.11.14.

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김제시에 대한 소 및 피고 완주군에 대한 소 중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2012. 1. 13.자 접수 제670호 지분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전북 DD군 EE면 FF리 산 109 임야 4,685㎡, 같은 리 산109-2 임야 1,242㎡ 중 각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GGG, FFF, LLL은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545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2003. 8. 2. 접수 제6817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HHH는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OOO, 청주시, 대한민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주시, 창원시, 서울◇◇◇◇ 주식회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 김제시,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완주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인과 피고 GGG, FFF, LLL, HHH,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부담하며,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OOO, 청주시, 대한민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주시, 김제시, 창원시, 서울◇◇◇◇ 주식회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완주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전라북도 DD군 EE면 FF리 산 109 임야 4,685㎡, 같은 리 산 109-2임야 1,242㎡ 중 각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OOO, GGG, FFF, LLL은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545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HHH,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주식회사,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원고는 피고 HHH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2002. 1. 14. 접수 제3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와 중복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는 뒤에서 보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 청주시는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7. 14. 접수 제6071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02. 8. 14. 접수 제6983호, 2003. 4. 11. 접수 제3349호, 2003. 12. 24. 접수 제11108호, 2007. 4. 19. 접수 제5814호, 2007. 10. 5. 접수 제13815호 마친 각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등기소 2003. 8. 2. 접수 제6817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전주시는 같은 등기소 2006. 6. 22. 접수 제6225호, 2008. 4. 29. 접수 제5894호, 2016. 4. 15. 접수 제3129호로 마친 각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김제시는 같은 등기소 2006. 8. 21. 접수 제8433호, 2008. 6. 1. 접수 제8231호로 마친 각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창원시는 같은 등기소 2007. 2. 22. 접수 제2489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완주군은 같은 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670호, 2012. 12. 14. 접수 제15074호로 마친 각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등기소 2012. 6. 29. 접수 제7431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승계참가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전북 DD군 EE면 FF리 산109 임야 4,685㎡, 같은 리 산 109-2 임야 1,242㎡ 중 각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OOO은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5456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주식회사,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및 위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참가인은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청주시는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2001. 7. 14. 접수 제6071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같은 등기소 2002. 8. 14. 접수 제6983호, 2003. 4. 11. 접수 제3349호, 2003. 12. 24. 접수 제11108호, 2007. 4. 19. 접수 제5814호, 2007. 10. 5. 접수 제13815호 마친 각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전주시는 같은 등기소 2006. 6. 22. 접수 제6225호, 2008. 4. 29. 접수 제5894호, 2016. 4. 15. 접수 제3129호로 마친 각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김제시는 같은 등기소 2006. 8. 21. 접수 제8433호, 2008. 6. 1. 접수 제8231호로 마친 각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창원시는 같은 등기소 2007. 2. 22. 접수 제2489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완주군은 같은 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670호, 2012. 12. 14. 접수 제15074호로 마친 각 지분압류등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등기소 2012. 6. 29. 접수 제7431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전북 DD군 EE면 FF리 산 109 임야 7,53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1. 8.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1991. 12. 16. 접수 제9152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5456호로 피고 OOO, GGG, FFF, LLL 명의로 각 7537분의 402.5 지분씩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99. 9. 4. 전북도 DD군 EE면 FF리 산 109 임야 4,685㎡(이하 '분할 후 산 109 임야'라 한다), 같은 리 산 109-1 임야 1,610㎡(이하 '분할 후 산 109-1 임야'라 한다), 같은 리 산 109-2 임야 1,242㎡(이하 '분할 후 산109-2 임야'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등기사항은 분할 후 산109, 109-1, 109-2 임야의 각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모두 이기되었다.

다. 한편, 분할 후 산 109 임야에 관하여,

1) 피고 GGG, FFF, LLL은 위 임야에 관한 자신들의 각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HHH에게 2002. 1. 14.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접수 제311호로 채권최고액 2,300만 원, 2002. 1.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 피고 OOO의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청주시가 같은 등기소 2001. 7. 14. 접수 6071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등기소 2003. 4. 11. 접수 제3349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서울◇◇◇◇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이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07. 5. 2. 접수 제6407호로 지분가압류등기를,

3) 피고 GGG의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등기소 2002. 8. 14. 접수 제6983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등기소 2003. 8. 2. 접수 제6817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전주시가 같은 등기소 2006. 6. 22. 접수 제6225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김제시가 같은 등기소 2006. 8. 21. 접수 제8433호로 지분압류등기를,

4) 피고 FFF의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창원시가 같은 등기소 2007. 2. 22. 접수 제2489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등기소 2007. 4. 19. 접수 제5814호로 지분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7. 10. 5. 접수 제13815호로 지분압류등기를,

5) 피고 LLL의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제55조, 제58조, 부칙 제1조, 제2조, 제6조에 의하여 2004. 3. 1.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이 같은 등기소 2003. 9. 27. 접수 제8403호로 지분가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등기소 2003. 12. 24. 접수 제11108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전주시가 같은 등기소 2008. 4. 29. 접수 제5894호 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1. 9. 7. 접수 제9401호로 지분가압류등기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등기소 2012. 6. 29. 접수 제7431호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완주군이 같은 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670호 및 같은 등기소 2012. 12. 14. 접수 제15074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전주시가 같은 등기소 2016. 4. 15. 접수 3129호로 지분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라. 분할 후 산 109-2 임야에 관하여,

1) 피고 GGG, FFF, LLL은 위 임야에 관한 자신들의 각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HHH에게 2002. 1.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1호로 채권최고액 2,300만 원, 2002. 1.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 피고 OOO의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청주시가 같은 등기소2001. 7. 14. 접수 6071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등기소 2003. 4. 11. 접수 제3349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서울◇◇◇◇이 같은 등기소 2007. 5. 2. 접수 제6407호로 지분가압류등기를,

3) 피고 GGG의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등기소 2002. 8. 14. 접수 제6983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등기소 2003. 8. 2. 접수 제6817호로 지분압류등기를,

4) 피고 FFF의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등기소 2007. 4. 19. 접수 제5814호로 지분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7. 10. 5. 접수 제13815호로 지분압류등기를,

5) 피고 LLL의 7537분의 40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한국금융주택공사가 같은 등기소 2003. 9. 27. 접수 제8403호로 지분가압류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이 같은 등기소 2003. 12. 24. 접수 제11108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전주시가 같은 등기소 2008. 4. 29. 접수 제5894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김제시가 같은 등기소 2008. 6. 13. 접수 제8231호로 지분압류등기를,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등기소 2011. 9. 7. 접수 제9401호로 지분가압류등기를, 피고 전주시가 같은 등기소 2016. 4. 15. 접수 3129호로 지분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마. 원고는 분할 후 산 109, 109-2 각 임야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2017. 2. 8.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1582호로 2017.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31.경 주식회사 ☆☆☆☆☆(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 LLL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25. 경 피고 LLL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LLL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피고 2, 3, 4, 5, 8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승계참가인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김제시에 대한 소 및 피고 완주군에 대한 소 중

2012. 1. 13.자 지분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김제시에 대한 소 및 피고 완주군에 대한

소 중 2012. 1. 13.자 접수 제670호 지분압류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각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등기가 해제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분할 후 산 109 임야에 관한 피고 김제시 명의의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2006. 8. 21. 접수 제8433호 지분압류등기가 2016. 11.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9558호로 같은 날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및 분할 후 산109-2 임야에 관한 피고 김제시 명의의 같은 등기소 2008. 6. 13. 접수 제8231호 지분 압류등기가 2017. 9. 8. 같은 등기소 접수 제7291호로 같은 날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분할 후 산 109 임야에 관한 피고 완주군 명의의 같은 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670호 지분압류등기가 2016. 10. 5. 같은 등기소 접수 제8691호로 2014. 2. 25. 자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미 말소된 위 각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GGG, FFF, LLL, HHH,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 GGG, FFF, LLL을 상대로 분할 후 산 109, 109-2 각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고, 나아가 이에 터 잡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지분압류 등기의 말소 및 이해관계인인 피고 HHH를 상대로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GGG, FFF, LLL은 분할 후 산 109, 109-2 각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DD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545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에 기초한 해당 지분압류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HHH는 해당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OOO, 청주시, 대한민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주시, 창원시, 서울◇◇◇◇, 예금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대한 청구, 피고 완주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 OOO, GGG, FFF, LLL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중 분할 후 산 109-1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매도하였는데, 원인불상의 경위로 분할 후 산 109-1 임야뿐만 아니라 분할 후 산 109, 109-2 각 임야에 관하여도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분할 후 산 109, 109-2 각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 잡은 피고 청주시, 대한민국, 전주시, 창원시, 완주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지분압류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하며, 가압류권자인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 예금보험공사,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과 같이 피고 OOO, GGG, FFF, LLL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분할 후 산 109-1 임야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매도하였다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위 피고들이 매수한 부분을 먼저 분할한 후 그 매수부분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 후 산109-1, 109-2 임야가 각 분할된 점, ② 원고 승계참가인이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조차 제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승계참가인 주장과 같이 매매계약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피고 OOO, GGG, FFF, LLL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에 대해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즉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 상담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해 피고 OOO, GGG, FFF, LLL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7년이 넘은 기간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LLL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및 그 밖에 원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2항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분할 후 산 109, 109-2 각 임야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2017. 2. 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김제시,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즉, 피고 OOO, GGG, FFF, LLL, HHH, 청주시,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주시, 창원시, 서울◇◇◇◇, 예금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완주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김제시에 대한 소 및 피고 완주군에 대한 소 중 2012. 1. 13.자 지분압류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GGG, FFF, LLL, HHH,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OOO, 청주시, 대한민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주시, 창원시, 서울◇◇◇◇, 예금보험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완주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의 피고 김제시,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완주군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