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인천지방조달청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구매요청에 따라 2014. 10.경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유해물질대응장비(폭탄방호장치 및 용품)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4. 10. 17. 낙찰자로 선정된 뒤, 2014. 11. 4. 인천지방조달청과 ‘수요기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품명 : 폭탄방호장치 및 용품, 납품기한 : 2015. 2. 2., 계약금액 : 118,895,000원, 규격 : 방폭장비, 수요기관 규격’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 대상이 되는 물품은 폭탄방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방호복 및 헬멧으로, 위 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제시한 구매규격서(이하 ‘이 사건 구매규격서’라 한다)에 따른 구체적인 방호 성능 요구사양은 별지 1 방호 성능 요구사양 표 기재와 같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납품하려고 하는 물품이 이 사건 구매규격서에서 정한 방호 성능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납품을 거절하였고, 인천지방조달청은 2015. 7. 20.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계약포기)’는 점을 처분의 이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2015. 10. 15.부터 2016. 3. 14.까지 5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