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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6 2015노409
간음유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자신을 19세라고 속여 14세에 불과 하고 지적 수준이 낮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간음하려 하고 자신의 친구까지 불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간음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와 간음하게 되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으로 피고인이 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미아로 발견되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고아원에서 성장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가 지적 수준이 낮지만 피고인도 일반인에 비해서 다소 지능이 낮고 이에 따른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 항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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