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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5.31 2017노1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6. 1. 21. 간음 유인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 J과 간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I 모텔과 J의 집으로 데려갔으므로 간음 유인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간음 유인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20세) 과 피해자의 동생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18. 17:00 경 친구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F과 같이 술을 먹자고 하면서 강원 인제군 G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승용차에 태운 후 춘천시 H 소재 I 모텔 207호( 공소장의 “307 호” 는 오기로 보인다) 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1. 16:00 경 선배인 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J과 같이 술을 먹자고 하면서 강원 양구군 K 소재 L 버스 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 나 J의 카스타 승용차에 태운 후 J의 주거지 인 춘천시 M 아파트 204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AE, AF 사이의 4 녀 중 둘째 딸로 AG 생이고, 막내 여동생이 Q(AH 생) 이다.

2) 피해자의 지적( 知的) 능력 가) 심리 학적 평가 보고서 K-WAIS로 측정한 전체검사 IQ는 45 미만이다.

사회적 연령은 14세, 사회성 지수 (SQ) 는 78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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