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04.09 2013노6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여 수년 동안 수 회에 걸쳐 간음 또는 추행한 것으로서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ㆍ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불법의 결과도 중대하다.

한편 피고인이 만 12세의 미성년자로서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2003년경부터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게 되었고 그 후 성적 호기심이나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자신과 피고인, 가족 모두를 위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당심 법정에 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