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3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사이에 위 산장 내 약 36㎡ 면적에 조리시설과 간이의자 및 손님접대용 천막 등을 갖춘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라면, 국수, 전류, 막걸리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약 2-3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무신고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