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정3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무허가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 06.경부터 2012. 11. 09.경 까지 사이에 약 60.5㎡의 점포에서 4인용탁자 11개, 냉장고 2대 및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삼겹살, 야채곱창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서류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