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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0 2015고정8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대문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5. 14. 무렵부터 2015. 2. 11. 무렵까지 서울 서대문구 B(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냉장고, 튀김기계, 가스레인지, 탁자 등을 갖추고 닭강정, 치킨, 떡볶이 등 분식류를 조리ㆍ판매하여 1일 약 5 ~ 8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무신고 영업확인서, 업소사진,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고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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