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08 2020고정5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산동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초순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5㎡의 공간에 가설 천막 1동, 파라솔 1개, 간이의자 5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4만 원 상당의 생 칡즙, 오디 차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